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있는곳은 오피스텔로서,
세대중 미입주 세대가 있고
미입주인 상태에서 관리비는 계속 부과가 되었으나
최초의 분양자가 중도금 내지 잔금 처리 할 형편이 되지 않아
해약을 한 세대가 있고,
또한 , 미입주 세대중 최초의 분양자와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시행사 측에서 강제 해약 을 처리하고
새로운 분양자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관리비는 어느 측에서 해결 해야 하는지요??
* 새로운 분양자에게 분양받은 싯점부터 관리비를 부과 하였음
관리비부과는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관리령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를 하여야 할테구요... 특별히 정하여 있지 아니한 부분이라면 제일 중요한 기준이 '공평부과'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잔금을 치르지도 않고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관리비 부과를 할수가 없을테구요... 입주시까지 발생하는 미입주세대의 관리비는 시행사가 부담하여야 하겠죠...
질문에서의 미입주세대관리비는 시행사가 부담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맞을것 같습니다. 다만 잔금도 치르고 입주지정일도 지났는데도 분양자 사정에 의하여 입주하지 않고 있다면 당연히 분양자가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