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주자에 대한 관리비부담을 입주일자별로 일할계산한다는 뜻인거 같은데요..
만약 일할 계산한다면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보통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기한을 정하여 주고 그 기한 동안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의 경우 입주기일내에 입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주지정일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사이인데.. 입주를 하지 않고 12월 31일에 입주하였다고 해서 하루치의 관리비만 부담시키면 안될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리비의 항목에 따라 각각 적용기준이 다를 것이므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딱 잘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신규입주자에 대한 관리비부담을 입주일자별로 일할계산한다는 뜻인거 같은데요..
만약 일할 계산한다면 31일로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보통 신규입주아파트의 경우 입주기한을 정하여 주고 그 기한 동안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관리비의 경우 입주기일내에 입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관리비를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주지정일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사이인데.. 입주를 하지 않고 12월 31일에 입주하였다고 해서 하루치의 관리비만 부담시키면 안될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관리비의 항목에 따라 각각 적용기준이 다를 것이므로 질문내용만으로는 딱 잘라 답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