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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밀진단료 3,600,000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차) 선급비용 3,600,000 (대) 제예금 3,600,000
2. 매월 관리비로 부과시
(차) 지급수수료(또는 적당한 과목) 100,000 (대) 선급비용 100,000
이 경우 이부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3년이 아니라도 가급적 짧은 기간동안(예를 들면 2년이나 1년)에 관리비로 부과하여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