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은 입대위명의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수도배관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은 입대위명의로 처리
일부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물탱크보수공사비, 오수관보수공사비
대략 각 500,000 ,1,000,000원의 금액임.
세금계산서를 위탁관리회사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입대위회장님께서 회장명의로 받고는 신고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아파트가 첨이라 잘모르겠지만
입대위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여.
알려주세여.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탈세와 횡령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