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글 수 879
오피스텔입니다.
현제 자체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물주(현제 각 호실의 60% 소유)가 직원을 고용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봉으로 한다고 하는데
연봉안에 퇴직급여가 10%, 년(월)차수당 10%, 제수당10%, 기본금70% 입니다.
월급이 710,000 이면 기본급은 497,000이며
보험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650,000 정도 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충당금설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책정의 바른 약정이 있는지요?
연봉제로 한다며 일반 회사처럼 퇴직급여을 통털어 월급에 포함하는 것도 맞는지요?
관리사무소만의 급여설정관계법이 따로 있는지요?
현제 자체관리를 하고 있으며,
건물주(현제 각 호실의 60% 소유)가 직원을 고용하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연봉으로 한다고 하는데
연봉안에 퇴직급여가 10%, 년(월)차수당 10%, 제수당10%, 기본금70% 입니다.
월급이 710,000 이면 기본급은 497,000이며
보험을 공제한 실 수령액은650,000 정도 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충당금설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책정의 바른 약정이 있는지요?
연봉제로 한다며 일반 회사처럼 퇴직급여을 통털어 월급에 포함하는 것도 맞는지요?
관리사무소만의 급여설정관계법이 따로 있는지요?
다만 제가 아는 상식을 빌려서 말씀드리자면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상당액을 매월 지급한다면 사실상 퇴직금으로 인정받기가 어랴울수 있습니다.
연봉약정시 퇴직금을 별도로 명기하여 규정하고 지급방식도 월급여와는 다른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