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전 경리가 퇴직처리를 한달이나 늦게해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청구서가 나와서 미리 납부를 하게되었습니다
1. 예수금 건강보험료 11150 / 예금 22300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11150
환급금액: 11,150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2. 예수금 국민연금 23,400 예금 46,800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23,400
46,800원 환급받을 경우 예금 입출금이 아니기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1. 예수금 건강보험료 11150 / 예금 22300
복리후생비 건강보험료 11150
환급금액: 11,150원을 환급받았을 경우 분개방법좀 알려주세요
2. 예수금 국민연금 23,400 예금 46,800
복리후생비 국민연금 23,400
46,800원 환급받을 경우 예금 입출금이 아니기에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나요.
1. 차)예금 대)복리후생비
2. 차)예금 대)예수금과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