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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자동이체로 돌렸습니다. 고지서 금액(500,000원)대로 제예금 통장에서 인출 되기때문에 직원부담금 50%(250,000원)를 다시 제예금 통장에 입금 시킵니다 그러면 분개는 어떻식으로 해야 합니까
건강보험, 국민연금500,000원 / 제예금500,000원
직원 부담금 250,000원 제예금에 입금시킴
제예금 250,000원 / 예수금
예수금 / ?
어떻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참고로 직원부담금은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500,000원 / 제예금500,000원
직원 부담금 250,000원 제예금에 입금시킴
제예금 250,000원 / 예수금
예수금 / ?
어떻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참고로 직원부담금은 미지급금으로 잡아놓지 않았습니다.
2005.09.22 01:37:18 (*.119.212.230)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잘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세대수가 81세대입니다.
관리비에는 별도로 건강보험 회사부담금에대한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가 되지않고 직원 급여에는 총급여에서 건강보험 직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때는 지출이 직원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에는 회사부담금이 부과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이 납부가 되기때문에 관리비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아파트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잘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아파트는 세대수가 81세대입니다.
관리비에는 별도로 건강보험 회사부담금에대한 관리비가 별도로 부과가 되지않고 직원 급여에는 총급여에서 건강보험 직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때는 지출이 직원부담금과 회사부담금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비에는 회사부담금이 부과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건강보험이 납부가 되기때문에 관리비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요.
1.급여지급시(총급여액은 1,000,000원, 국민연금과 의보 직원부담액은 50,000원, 고용보험과 갑근세는 없다고 가정)
차)급여 1,000,000 대)현금 또는 예금 950,000
대)예수금 50,000
2. 월말
차)복리후생비 50,000 대)미지급금 50,000
3. 익월 10일 납부시
차)예수금 50,000 대)예금 100,000
차)미지급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