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동문설치로 현관출입카드키를 예비비적립금으로 예비로 다량구입하고,
분실세대에서 추가구입시 카드를 인출하고 그 카드액을 예비카드충당금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요
구입시) 예비비적립금  / 제예금
세대카드구입액) 제예금 / 예비카드충당금
다음에 다시 구입시에는 예비카드충당금에서 구입할예정이고요
1) 이런 방식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2) 예비비적립금으로 구입한 카드를 자산항목으로 대차대조표상에 표기한다면
   어느자산항목으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그런후의 관리방법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