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피스텔건물입니다.
질문 : 입주초기에 미납관리비가 발생하여 선수관리비를 전기요금과 인건비등 관리비부족분 대체용도로 지출하였고요
차후 소송을 통하여 미납관리비 일부를 돌려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천만원정도의 미납관리비를 법정조정에 의하여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결 되었습니다.
조정으로 받지못한 이천만원이 선수관리비로써 결손처리되는것이 정상인가요?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시킬수있는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미납관리비가 발생하게 된 책임소재에 따라 일차적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하겠지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관리회사도 관리비수납을 태만히 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책임여부는 구상권청구를 해보아야 결과를 알수 있겠지만 관리비수납은 관리회사의 중요한 업무위탁사항이므로 일정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