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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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단지입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건 모두 위탁관리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
라고 하면서 관리소개소비용 (예. 공기구비품, 도서인쇄비,소모품비,사무용품비
등)은 관리소장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관리소장님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건지.........
왜 관리소장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위탁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본사 비품(공기구비품)
이 된다고 답을 합니다.
다른 용역비등은 본사 명의로 받으면서 왜 유독 관리소 개소비용만 관리소장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건 모두 위탁관리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
라고 하면서 관리소개소비용 (예. 공기구비품, 도서인쇄비,소모품비,사무용품비
등)은 관리소장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라고 합니다.
관리소장님 개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건지.........
왜 관리소장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냐고 물었더니
위탁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본사 비품(공기구비품)
이 된다고 답을 합니다.
다른 용역비등은 본사 명의로 받으면서 왜 유독 관리소 개소비용만 관리소장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 드립니다.
관리사무소(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유번호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 이는 개소비용뿐만 아니라 아파트관리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유번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관리회사 본사명의로 세금께산서를 교부받으면 관리회사본사는 동일한 금액을 고유번호(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앞으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