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어 항상 감사합니다....
저의 아파트는 예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품을 구입하는데에 있어서 전년도 이익잉여금으로 구입하기로 의결이 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1월 17일 비품 구입시......가지급금 / 제예금
1월 25일 대표회의 결의후 .....미처분이익잉여금 / 가지급금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글구요 비품을 구입할때 바로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지....
저의는 예산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 비품 / 제예금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으로처리하면 되는지요....
저의 아파트는 예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품을 구입하는데에 있어서 전년도 이익잉여금으로 구입하기로 의결이 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1월 17일 비품 구입시......가지급금 / 제예금
1월 25일 대표회의 결의후 .....미처분이익잉여금 / 가지급금
비품 / 감가상각누계액
글구요 비품을 구입할때 바로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는지....
저의는 예산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 비품 / 제예금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으로처리하면 되는지요....
비품구입비는 관리비로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인데 반해 이익잉여금은 입주자의 몫이 아닌 소유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의 취지 및 거의 대부분의 관리규약에는 관리외수익 즉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외에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품구입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비품구입에 대한 예비비가 적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라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비품을 구입하여야 할 것이고 구입한 비품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적정한 기간동안(예를 들면 5년) 감가상각을 통하여 관리비로 입주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