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문답 - 회계처리에 대한 회원간의 정보를 교류 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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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2001년에 최초 관리비 수납은행이던 주택은행이 없어지면서 농협으로 관리비 수납은행을 변경했구요. 당시 관리비 자동이체(아파트뱅킹)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할 때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이체 신청세대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관리소에서는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 왔습니다.
만일 자동이체세대에만 부과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균등부과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저는 대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근무하는 경리직원입니다.
2001년에 최초 관리비 수납은행이던 주택은행이 없어지면서 농협으로 관리비 수납은행을 변경했구요. 당시 관리비 자동이체(아파트뱅킹)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상에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수수료를 관리비에 부과할 때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이체 신청세대에만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관리소에서는 전세대 균등부과를 해 왔습니다.
만일 자동이체세대에만 부과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균등부과된 수수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