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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연 10일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7월분 급여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월차수당 생차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30으로 지급하는데
그대로 하면 될까요?
7월분 급여계산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월차수당 생차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1/30으로 지급하는데
그대로 하면 될까요?
2004.07.10 19:47:25 (*.48.43.126)
년. 월차수당(년,월차휴가근로수당), 생리(보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특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1년 만근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겠지요
* 근로자의 1 일이라는 정의을 어떻게 산정할것인가?
1. 주간근로자( 주44시간)의 (월) 근로시간은 통상 226시간이
가장 근접함( 대법원 판례)
*참고: 주40시간 근로자는 달라짐
2. 격일제 근로자는 원칙은 기본시간외 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복잡하여
통상 30일(실근로시간 360시간)로 계산함.
3. 수당 산정 방식(지급)은
1). 주간근무자 : 통상임금(기본급+ 근속+직책+자격+ 기술+위험등등)/ 226 x 8
2).격일제근무자 : 통상임금(기본급+ 근속+직책+자격+ 기술+위험등등)/ 30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특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산해서도 안됩니다.
그리고 1년 만근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겠지요
* 근로자의 1 일이라는 정의을 어떻게 산정할것인가?
1. 주간근로자( 주44시간)의 (월) 근로시간은 통상 226시간이
가장 근접함( 대법원 판례)
*참고: 주40시간 근로자는 달라짐
2. 격일제 근로자는 원칙은 기본시간외 까지 계산해야 하므로 복잡하여
통상 30일(실근로시간 360시간)로 계산함.
3. 수당 산정 방식(지급)은
1). 주간근무자 : 통상임금(기본급+ 근속+직책+자격+ 기술+위험등등)/ 226 x 8
2).격일제근무자 : 통상임금(기본급+ 근속+직책+자격+ 기술+위험등등)/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