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새로운 선수관리비부과액
(차) 미수선수관리비 xx,xxx,xxx (대) 관리비출연금 xx,xxx,xxx
임대아파트와는 완전 별개로 새롭게 회계처리한다면 위와 같이 출발하면 될거 같구요...
만약 임대아파트의 회계처리를 승계하여 임대아파트로서의 관리사무소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한다면 인수시점에서 결산을 하여 결산승인된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개시대차대조표로 출발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6월분 관리비와 7월분관리비가 '미수관리비' 또는 '미부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테지요... 아마토 임대아파트일때와 분양아파트전환후에는 관리책임이 달라질것이므로 승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회계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분양아파트로 전환된 시점부터 회계처리와 모든 업무가 새롭게 개시된다면 7월에 부과한 6월분 관리비를 '미수관리비'계정으로 처리해주고 7월분 발생한 관리비는 '미부과관리비'로 잡아주어 회계처리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선수관리비도 새롭게 부과되어야 할테구요.
1. 6월분 미수관리비
(차) 미수관리비 xx,xxx,xxx (대) 관리비수입 xx,xxx,xxx
2. 7월분 관리비발생액
(차) 미부과관리비 xx,xxx,xxx (대) 관리비수입 xx,xxx,xxx
3. 새로운 선수관리비부과액
(차) 미수선수관리비 xx,xxx,xxx (대) 관리비출연금 xx,xxx,xxx
임대아파트와는 완전 별개로 새롭게 회계처리한다면 위와 같이 출발하면 될거 같구요...
만약 임대아파트의 회계처리를 승계하여 임대아파트로서의 관리사무소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한다면 인수시점에서 결산을 하여 결산승인된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개시대차대조표로 출발하면 될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6월분 관리비와 7월분관리비가 '미수관리비' 또는 '미부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을테지요... 아마토 임대아파트일때와 분양아파트전환후에는 관리책임이 달라질것이므로 승계하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질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회계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