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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백만원을 빼고 부과해야 하는데 어떤식으로 부과할지가 문제가 되겠군요. 평수에 비례해서 차감하는 것 보다는 수도료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차감해서 수도료를 부과하는게 낫겠네요.
예)실제 부과해야할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차)수도료 600만원
차)수도료잉여금 400백만원 대)미지급금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