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조금 지원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보조금은 어린이집 또는 과외세대에서 자동문및 승강기 사용등으로 시설물 노후및 다른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1. 이 보조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합산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3. 관리비고지서 합산 부과시에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문4. (감가상각) 관리규약(비망가액처리)에 불구하고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방안1). 공기구비품관리대장에서만 정확히 관리하는 방안.-차선책 (방안2). 비망가액만큼 수정분개를 하는 방안.-최선책 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방안2의 수정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제목
보조금 지원의 건외
번호
474
작성자
건설회계아카데미
등록일
2009-02-18
조회수
185
<답변> 안녕하세요.. 보조금 지원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이 보조금은 어린이집 또는 과외세대에서 자동문및 승강기 사용등으로 시설물 노후및 다른 세대에게 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1. 이 보조금을 관리비 고지서에 합산 부과 할 수 있는지요? 질문2. 합산 부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질문3. 관리비고지서 합산 부과시에 미납시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는지요? --> 답)공동시설의 초과 사용에 따른 관리비로 '공동경비'의 부과비율을 조정할 수 있겠으나 관리규약 규정 포함 및 대표회의 결의사항으로 봅니다.
질문4. (감가상각) 관리규약(비망가액처리)에 불구하고 전액 상계처리한 경우라면
(방안1). 공기구비품관리대장에서만 정확히 관리하는 방안.-차선책 (방안2). 비망가액만큼 수정분개를 하는 방안.-최선책 이라고 답변해주셨습니다. 방안2의 수정분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 답변) '감가상각누계액/잡이익(정확히는 전기오류수정이익)'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