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회계 - 질의회신모음
글 수 214
제목 : 어떤경우가 원칙이 되는인지요?
2002.11.16
아파트 관리비부과시 발생분과 실제부과금액과의 차액은 부과차손또는 부과차익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발생분 즉 관리비수입과 대체되는 미부과 관리비(또는 미수금)에는 세대수도료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금액 보다 많게 될경우 세대수도료가 됩니까. 수도고지서 금액이 됩니까
물론 차액은 가수금으로 계상되는데 발생분을 고지금액으로 했을때는 미부과금액(미수금)과 관리비수입이 일치 하지 않게 되고 발생분을 세대부과하는 수도료로 할때에는 가수금이 관리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떤경우가 원칙이 되는지 회계사님의 설명 부탁 드림니다.
2002.11.16
아파트 관리비부과시 발생분과 실제부과금액과의 차액은 부과차손또는 부과차익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관리비발생분 즉 관리비수입과 대체되는 미부과 관리비(또는 미수금)에는 세대수도료가 납부해야 할 고지서금액 보다 많게 될경우 세대수도료가 됩니까. 수도고지서 금액이 됩니까
물론 차액은 가수금으로 계상되는데 발생분을 고지금액으로 했을때는 미부과금액(미수금)과 관리비수입이 일치 하지 않게 되고 발생분을 세대부과하는 수도료로 할때에는 가수금이 관리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어떤경우가 원칙이 되는지 회계사님의 설명 부탁 드림니다.
2003.09.17 00:04:21 (*.237.201.127)
추가질문
앞의 질의에 언급했던 "수도료의 부과차손익"은 관리비를 부과할때 미부과 관리비(또는 미수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부과차손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수도료 고지액도 두가지다 미지급으로 계상 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도료 고지액을 관리비 수입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세대수도료를 관리비 수입으로 할것인가 인데
전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이 미부과관리비(또는 미수금)에만 계상되어 미부과 관리비와 관리비수입이 차이가 생기고
후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이 관리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수금의 성격을 미부과 관리비(미수금)만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관리비 수입으로 해서 미부과관리비 와 일치 시키는가 입니다
앞의 질의에 언급했던 "수도료의 부과차손익"은 관리비를 부과할때 미부과 관리비(또는 미수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일 뿐 부과차손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수도료 고지액도 두가지다 미지급으로 계상 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도료 고지액을 관리비 수입으로 할것인가
아니면 세대수도료를 관리비 수입으로 할것인가 인데
전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이 미부과관리비(또는 미수금)에만 계상되어 미부과 관리비와 관리비수입이 차이가 생기고
후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수금"이 관리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수금의 성격을 미부과 관리비(미수금)만으로 볼것인가
아니면 관리비 수입으로 해서 미부과관리비 와 일치 시키는가 입니다
2003.09.17 00:04:43 (*.237.201.127)
1. 질의자의 수도료에 대한 질의가 혼돈스러운 바, 귀 단지의 수도료 관련 회계처리 내역을 1달분만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질의토록 합니다.
2. 귀 질문과 같이 부과차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게한 답변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