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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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496 |
작성자 |
송시현 |
등록일 |
2009-04-20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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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25일 입주자대표회장 사직으로 관리규약에 의거 연장 부회장이 09.4.20일까지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왔습니다. 이경우 직무대행자에게 업무추진비 지급이 가능한지요(관리규약에는 직무대행자에게 업무추진비 지급에대한 내용이 없음)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제목 |
업무추진비 지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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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501 |
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09-04-28 |
조회수 |
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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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가능함. 아울러 대표회의에서 추인을 추가하여 사후 불미스런 일을 막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