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산제 관리비 부과방법외 2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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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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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회계아카데미 |
등록일 |
2011-01-13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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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잡수익으로 고정적 지출되는 것들있는데...올해부터는 잡수익 (당기순이익)에서 지출이불가능하고. 예비비에서만 지출을 해야하나요?
<답변>
-> 그렇지 않음. 종전과 같이 하면 됨.
2) 올해부터 예산금액으로 관리비를 부과하기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났 습니다. (단, 징수대행비는 정액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제로 했을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 부과금액은 예산금액이고, 발생금액은 실제 발생금액으로 함.
3) 2009년도 예비비 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전환을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계속 예비비쪽에 적립(2009년 예비비 잔액+2010년도 예비 비)을 해놔도 되는지..
<답변>
-> 예비비가 한도액 이내일 경우 환입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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