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회계 - 질의회신모음
안녕하세요?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세대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지원 요청을 하여 단전을 한후
미납세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후
다시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음달 저희아파트의 전기요금(저희 아파트는 단일계약으로 세대별 청구가 아닌 계량기지침을 정산하여 고지됩니다.)에서
미납세대가 전기요금을 납부한 30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한다합니다.
지금 장부에 잡혀있는 미수금중 납부한 300,000원을 수납처리해야하는데
미수금은 아파트에 잡혀있고 납부는 한전에 하여 난감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저희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세대가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단전지원 요청을 하여 단전을 한후
미납세대에서 한국전력공사에 미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후
다시 전기를 공급받았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다음달 저희아파트의 전기요금(저희 아파트는 단일계약으로 세대별 청구가 아닌 계량기지침을 정산하여 고지됩니다.)에서
미납세대가 전기요금을 납부한 300,000원을 차감하고 청구한다합니다.
지금 장부에 잡혀있는 미수금중 납부한 300,000원을 수납처리해야하는데
미수금은 아파트에 잡혀있고 납부는 한전에 하여 난감합니다.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할까요?
최근 이런 사례가 급증하는 듯 합니다. 이 경우 귀 단지의 전기료(차감전)는 전액 부과하는 것이고, 차감 고지된 금액은 전기료 청구일에 미수관리비에서 차감 정리하도록 함. 다만, 차감 정리하는 일자는 단지 사정에 따라 전기료 납기일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