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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아파트에서 지역난방전환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매월 주민에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과를 하고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예치금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럴 경우
1. 비용발생 부과할때 회계처리 분개방식
2. 장기수선충당예치금으로 입금이 바로 되었을 때 회계처리 분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3.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비를 지급할 경우 회계처리 분개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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