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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토지주택공사)임대 아파트입니다.매달 발생하는 연체료수입을 관리비부과시 각 세대에 풀어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될까요...정확한 회계처리를 모르겠네요부탁드립니다
<답변>-> 임대주체가 어려운 결정을 했군요. 단순히 적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미수관리비 대 관리비수익을 그 만큼 적게 잡으면 자연스럽게 관리총손실이 뜨고, 관리외수익 중 연체료수익과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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