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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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라인의 반상회결과 일주일 뒤 다시 임시반상회를 가지자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고 그 반상회에 각반반장님 동대표 관리소장 을 참석해 주시라는 공고문을 관리소로 가지고갔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왈 직인도 못찍고 방송도 못하겠으니 니가 알아서 하라는게에요(참고로 전반장입니다)저의 아파트에서 동대표 회장이 입주자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은채 동대표임원들의 경조사비를 지급하고 대표회의때마다 일당 2만원씩 지급하고 축의금은 15만원 부의금은10만원등 기타 개인의사에따라 아파트 관리잡수입을 썼더군요 물론 입주자는 어느 누구도 알지못했고 그런일들이 불거져 나오자 입주자들이 동대표에 대한 불심임 안건을 가지고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방자하게 관리소장이라는 자가 무슨빽을 믿고 그러는지 우리반 입주자들의 의견을 아주 묵살하면서 내가 관리소장인데 어디서명령이야 라는 둥 어이없는 말만 늘어놓더군요 그리고는 더 기가찬것은 입주자들의 공고문은 구겨서 바닥에 팽개쳐 버리더니 동대표회장과 의논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닌다는 공고문을 아파트 전체에 붙여놓았더군요 우리돈으로 이런 어이없이 인간에게 월급을 지급한다는게 한심스러울따름입니다 누가 관리소장의 이 행동에 대하여 관련법규와 (유권해석)기타 등등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 그런 해석이나 예를 답변바랍니다 입주자님이하 기타 여러분의 많은 의견이 오늘날 아파트관리 남용을 막을수 있으리라봅니다 감사합니다
2003.12.30 13:05:50 (*.255.62.24)
관리소장도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화하면 다 통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비로 월급주니 알아서 기라는 행태를 합니다 이것은 대다수의 서민들은 월급쟁이이므로 사용자가 하라는대로 하면된다는 식과 같습니다. 소장은 물론 관리소 직원들도 똑같은 직장인 입니다 인간적으로 대하십시오 그래도 안되면 법원에 직위해제가처분 소송을 하십시오 욕하며 싸우지 말고
2004.01.13 12:05:33 (*.169.133.76)
귀하는 반상회개념을 잘못해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반상회는 반장의 책임하에 반원들과의논
하여 좋은이웃만들기와 반원들간의 화합할수있도록 여건을조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할 사항에대해서 관리소장을통해 입주자대표회의시 상정하도록 요청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반상회에 각반 반장과 동대표,관리소장를 참석토록 하는것은 통장이 주관해야하는 통반장회의를 조금오버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은 반상회에 참석해야하는 의무규정보다는공동주택의 효률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뤼해 반상화를 적극활용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리소장도 입주민의요구에 무조건 못한다고만 할께 아니라 사유에대한설명이 부족한것같습니다.
하여 좋은이웃만들기와 반원들간의 화합할수있도록 여건을조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할 사항에대해서 관리소장을통해 입주자대표회의시 상정하도록 요청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반상회에 각반 반장과 동대표,관리소장를 참석토록 하는것은 통장이 주관해야하는 통반장회의를 조금오버 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은 반상회에 참석해야하는 의무규정보다는공동주택의 효률적인 관리와 투명성 제고를 뤼해 반상화를 적극활용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관리소장도 입주민의요구에 무조건 못한다고만 할께 아니라 사유에대한설명이 부족한것같습니다.
2004.01.17 09:40:37 (*.119.13.72)
입주민들의 권리남용이 심한 시절인지라...
관리소장의 월급을 입주민들이 주고
대통령의 월급도 그 입주민들의 세금으로 보태는지라
관리소장 대하는 태도로 대통령을 대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관리소장의 월급을 입주민들이 주고
대통령의 월급도 그 입주민들의 세금으로 보태는지라
관리소장 대하는 태도로 대통령을 대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2004.01.19 14:25:41 (*.75.212.162)
잡수입을 경조사비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더큰문제이지요..... 관리규약에 손해배상도 가능.
입주민으로서 관련서류 복사를 요청하시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시,군,구 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면 주택건설촉진법 152조 3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잇습니다.
참고: 개인적으로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던 동대표 경조사 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더큰문제이지요..... 관리규약에 손해배상도 가능.
입주민으로서 관련서류 복사를 요청하시고,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시,군,구 해당부서에 문의하세요. 만약 관리규약을 위반하였다면 주택건설촉진법 152조 3항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잇습니다.
참고: 개인적으로던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던 동대표 경조사 비용을 잡수입에서 지출하면 감사지적사항입니다.
2004.03.28 13:49:58 (*.97.168.123)
위내용은 입주자 또는 관리사무 소장 절차 에따라 진해야 올은줄 압니다만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어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요 반장은 그동네 반장일이나 충실히 업무 수행하면되는 직책이 아닌가요 반장직은 그반에 문제점 찿아서 통장님께 보고하여 우리네 반을 좋게만드는 일이 반장일이 아닌가요 아파트에 관리상의 문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하여 해결해야 할것같은디요 그리고 잡수입이든 관리비든 경조사비용은 소장 개인돈으로 지출해야지 아파트의 잡수입으로 지출하면 공금유용 이될수 있겠는디요 관리규약 에없는 것이면 500백만원 정도는 생각해야지요 152조3항의거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