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는 동대표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면  퇴직금은 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해고수당 또는 퇴직금은 요구가능하다고 봅니다.사직서는 제출하지마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