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밥에 눈이 어두운 협회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잿밥에 눈이 어두운 협회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잿밥에 눈이 어두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진한 주택법 제55조의2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주택법 제55조의2가 없어도 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의 권익보호는 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을 때려 잡는 협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회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관리소장의 발목을 잡고 명분도 그럴사한 공제조합을 만들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 혼자만이 업무를 보지 않습니다...그런데 협회는 모든 책임을 관리소장에게 덮어 쉬울려고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 관리소장은 가장 합리적인 관리규약 제41조와 제66조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아파트단지내의 크고 작은 사고. 사건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의 관리업무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분명히 있을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목이 메여 있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으며 지금처럼 신분보장이 안되고 이직율이 높은 상황에서 암담하기 짝이 없으며 월급쟁이 신분으로 공제금, 공제료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는 주택관리사(관리소장)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수레바퀴 마냥 함께가야 하지만 지금같은 현실과 제55조의2로 인해 더욱더 어려운 관계로 돌아갈수 밖에 없으며 이는 공동주택 문화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개정법률안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관리소장)가 무슨 영리. 수익사업을 하는것도 아닌데 공제조합설립을 위해 월급쟁이 신분으로 수백..수천명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에 명시한 것은 분명히 큰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공제조합이 이런 공제조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월급쟁이는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단 말입니까..
모든 주택관리사는 취업을 하게 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신원보증서내지 신원보증증권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주택법에 수천명의 입주민을 상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법안을 만든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위 개정 법안의 무엇이 주택관리사의 위상재고와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는지 협회책임자는 밝혀야 할것입니다...
주택관리사(관리소장)와 직접 관련된 이런 법개정안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협회에서 공제조합설립. 운용. 이용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 회원님들의 의견을 구한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전문가 집단(변호사. 의사. 사학. 노조등등)은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온몸으로 투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 법안은 주택관리사(관리소장)의 위상재고 및 권익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법안으로 신분불안 책임불안으로 엄청난 문제소지가 있을걸로 판단됩니다..

  주택관리사협회는 주택관리사의 현주소를 너무도 잘알고 있을땐데 이런 법안을 입안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잿밥에 눈이 어두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진한 주택법 제55조의2는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대관절 누굴위한 주택관리사협회입니까???

공제조합이 필요하면 공제조합만 만들면되지 ......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추진한 주택법
제55조의2(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41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①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등)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회장은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 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66조【회계책임자의 재정보증】①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은 ○○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보증서가 있어야 한다.
②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제3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수탁 계약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