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관리소장으로  오늘아침 경비에게 제초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주민중 한 사람이 차를 2대 가지고 있는데 제초작업중 돌맹이에 의해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고 라이트가 파손되어 수리를 하였다며 변상을 해주라 요구하여 (제초작업방송 안했슴) 파손된 차량을 확인할길이 없어 제초작업자가 인정하면 변상해 주겠노라 했습니다.
이경우 자기차량이 부분파손시 관리실의 인정하에 수리하여야 하는것이 당연하나 무조건 수리해놓고 변상하라는것은 상식에 맞지 않ㅇ는일 같습니다.
어찌됐던 작업자가 인정하면 변상코자 하는데 이결정이 옳은 결정인지 또한 변상액의 일부를 작업자에게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