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승강기 2층운행을 제한하고 있는걸로 압니다. 대외적인 명분은 전기료 절감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승강기를 거의 사용 안하는 2층 세대 거주 주민들의 요구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 2층 세대에는 승강기 전기료를 면제 해주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단, 유지비는 부과 함.) 허나, 승강기를 2층 운행하며 전기료를 2층 세대에도 부과하는 경우와 전기료의 절감폭은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은 걸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승강기 한대로 여러명이 이용할수 밖에 없는 복도식의 경우는 예외) 따라서 운행을 하라,마라 주민들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수도 있습니다. 다만 운행 중단과, 전기료 면제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다수일 경우가 거의 통상적이므로, 이럴 경우 해당층 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입.대.의  결의를 득한 후 운행중단토록 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