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임기에 대하여....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관리규약에 의해 1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임기를 만료되고 (2004년 - 2005년)
제7기 입대의를 선출하였으며
2005년 11월 주택법이 개정되고 나서 주택법에 근거하여 관리규약 새롭게 개정되고
개정된 관리규약에는 제7기 입대의 임기가 2년으로 되었고(2005년 - 2007년)
현 동대표는 제6기에서 연임하여  3년째 동대표를 하고 금년2월에 임기가 만료된다.  
이러한 경우 동대표 임기 산출근거를 알려주세요
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2년을 더 할수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5년(연임3회가 되는 실정임)을 할 수있는 결과가 되고 있다
과연 맞는말인지  동대표를 계속 하기 위해 관리규약을 계속 개정 한다면...참
소장은 또 다시 연임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현,동대표회의에서 홍보를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