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1월에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었습니다.(저희 아파트는 작년 7월 1일자로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계산방법...통상임금/209*8*15
그런데..문제는 동대표라는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휴가일수가 15 일이 나오냐, 1년 계약직(현재 계속근로 하고 있음)직원은 해당이 안되고,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이 계산방법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제가 근로기준법의 자료도 보여드렸는데..설득력이 부족했나봅니다.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