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비를 관리규약에 의하여 1, 2층 세대에는  위탁하는 월정기점검보수료는 제외하고 승강기수리비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타당한가요?
그런데 관리규약 개정 당시 1, 2층세대수가 적은데 찬, 반 동의를 받아 개정한것은 잘못되었다는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잘못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