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이 팔리지 않은 상태로 다른 아파트 분양을 받으셔서 몇세대가 2월달에 이사를 했습니다. 짐은 다 나간 상태지만 아직 소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서 따로 이사정산을 안하신 상태로 이사를 나갔으며 2월달 관리비는 중간에 사용한것도 있고 소유자 이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사가신 분이 승강기 사용료랑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랑 뺴달라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그건 빼줬지만 이달에 부과될 3월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요.
전기 수도는 사용을 안했으니 안나오겠지만 공용 부분은 나오잖아요.
다 부과 시키는게 맞는지 이럴경우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집이 팔려서 이사를 나가는 경우는 이상정산을 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작은 세대이고 따로 소장도 없고 이리 저리 물어보니 말들이 다 틀리고 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