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12월 10일 비상식적인 의결을 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을 상대로 소액재판을 하려 합니다.
재활용업체선정건이 었는데, 현재 재활용업체가 별 무리가 없고, 가격차이는 있지만 타업체를 선정할 경우 잘할지 모르겠다며 자신과 친분이 있는 (부녀회장4년동안 쌓아온)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하여
그사람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는 다른 동대표들은 견적서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그저 그런가보다하며 객관적인 판단없이 업체선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부녀회 회계감사를 통하여 그 업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재활용업체선정건은  판단하기에 별다른 조건이 없어 당연히 대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다는 업체를 선정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이번에 새로 뽑힌 저희 동대표에게 물어보니 말도 안되는 선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1번업체는 26만원,(경비원 회식비3만원 포함)
          2번업체는 33만 6천원,
          3번업체는 45만원을 제시하였고,
다른 특약사항은 모두 동일하며, 경비실에 지원하는 물품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그것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업체 모두 청주시내에서는 수십군데의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이며,  재활용업체가 무슨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단순노동이므로, 우리 아파트단지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저 많이 받고
재활용품을 넘겨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표회의에서 1번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몇몇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문의해 본 결과 모두들 돈많이 주는 곳을
선정한다고 하니, 이번 대표회의의 결정은 너무도 한심하고 안일한 무책임한
의결입니다.
이에 주민 몇몇이 공고를 하여 전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였으나,
누군가에 의해 계속해서 공고문이 없어지고, 훼손되고하여 일단 60여세대의
재심의요청서에 동의를 받아놓았습니다.
또한, 6명중  4명의  동대표들을  찾아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첫날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일단 보류하고 재심의해야한다고 했으면서, 다름날 관리소장에게  보내는 보류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인해
줄것을 요청하였지만, 저희동 대표들2인만 사인을 해 주었고,
다른 동대표들은 문도 안열어주고, 없다고 거짓말하더니,
재차 찾아가니 사인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하루사이에 대표회장과 무슨 말이 오고갔는지는 알수 없지만,
자신들이 저지를 잘못때문에 주민이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데도 어쩜 그럴수
있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우기 대표회장은 관리소장에게 계약을 하라며 강요하고 있고,
관리소장도 동대표 2인과 주민60여세대의 동의서만으로는 자신이 버틸수 없다며 곤란한 입장을 밝히며,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라면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 주민들은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계속해서 계약을 강행할 시에는 차후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였음에도 기어이 계약을 하였다고 합니다.
더우기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타아파트보다 저희 아파트에 턱없이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3년동안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으며, 지금도 10월, 11월 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등 대금지급도 계속 연체되어있었고, 타아트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포대값으로 저희 아파트에만 2003년 2월 부터 십여차례에 걸처 수십만원을
받아갔다고 부녀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 저희아파트에는 피해만 끼친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가 금액도 턱없이 적은데, 선정을 했다는 것은 주민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이런상황이라 소액재판을 해야하는데, 주민들의 이름으로 당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님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야 하나요. 사실 관리소장님도 수차례 직언을 한 것으로 압니다.
또, 주민 여럿이 하는 것이 더 나을 까요?
자신들도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단지 한번 의결한 사안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저렇게  버티는 것에 대하여 정말 이해할수 없습니다.
현명한 분들의 현명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