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입주민이 몇달째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는 체납된 관리비를 요구했고 이 입주민은 살지도 않고 집을 비웠는데 무슨 관리비를 내냐고 항의를 합니다. 입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현직에 계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