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은 분양당시 각기 지분을 갖고 있는것으로 사료 되는바 관리소측에서는 공용부지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주차관리비를 징수 하고 있는바 사법상 불법영업행위라고 규정 하였다고 알고 있는바 아파트에서의 주차관리비를 관리비에 부과하는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규약에는 주차장유지관리수선충당금이라는 명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상 장기수선충당금에 포함 되어야 되는것이 정당 하다고 사료 되는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