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개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4년 5월 30일자로 소방법이 4개 법규로 분류 공포시행되었다고 하는데..
*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 위험물 안전관리법 으로
- 연면적 5,000제곱미터 및 16층 이상 ~~~~ 이하 생략
= 상반기 1회 이상 작동기즌점검과, 연 1회 종합정밀점검 의무화 ~~~ 생략
... 위 내용이 언제부터 실효될 예정이며, 관리소에서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가요
.... 줒어 듣기로는
방법 1) 때마다 비용들여 실시하느냐 ?
2) 아니면, 승강기 유지방식과 유사하게, 연 단위로 계약하여 매월 비용 지급하고 일년내내 유지관리시키냐 ?

... 제가 게을러서, 정보를 잘 알지 못하거던요,
.... 아시는 분은 수고스럽지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