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에 특별한 양식이 따로 있는거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발송공문의 형식을 취하면 되나, 갑지상에 반드시 수신인과 발신인의 주소,성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3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에 가져가면 한부는 송부,한부는 우체국에 보관,그리고 나머지 한부는 다시 가져오면 됩니다. 간단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