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는 1987년에 분양을 하여 현재까지 자치관리로 운영되고 있는데 선수관리비가 많이 모자 랍니다. 주민들로 부터 징수하기가 곤란하여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선수 관리비로 전용하여 쓰고자 하는데 불법인지?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