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의 승계 문제로 인한 관리사무소와 주민간의 분쟁(?)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날수있는 對주민 민원의 잦은 유형인것 같더군요!  운영자께서도 언급 하셨다 시피, 승계에 관한 규정은 법(주.촉.법)이 정하는 바가 별도로 없으므로,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명시하는 바 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규약에 뚜렷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前 주민이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그 주민의 의식수준이 문제가 있거나 혹은, 당시(과거) 선량한 관리주체의 의무로써 주민에게 알권리를 전달하는 일에 소홀히한,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전국민 60% 아파트 거주시대라지만 선수관리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이외로 많습니다!!^^) 차후 이런 유형의 민원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퇴거세대 관리비 정산시 발급하는 영수증 등에 "선수관리비는 양도,양수자간에 직접 승계 한다"라고 못을 박아놓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물론 쌍방 서명날인 후 사본을 관리소에서도 반드시 보관 해야 겠지요!)  아무쪼록 현명한 해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