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2003 - 7 호
노  동  부고시 제2003 - 2 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4대사회보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3.   1.   30.

                                       보건복지부장관
                                       노 동 부 장 관

4대사회보험민원서류접수등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보험기관이 접수·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를 다른 사회보험기관을 이용하여 접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서류의 접수기관) 다음 각호의 사회보험기관(이하 '4대 사회보험기관'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정한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의 민원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1.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2.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
  3.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

제3조(민원서류의 종류) 4대 사회보험기관이 접수하여야 하는 민원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인 및 국가정보원 직원 관련 건강보험 민원서류와 건설공사 관련 고용·산재보험 민원서류(사업개시신고 관련 포함)는 제외한다.
  1. 공통서식(하나의 서식으로 2종류 이상의 사회보험을 신고할 수 있는 서식)
    가. 사업장 적용(해당) 신고서식 :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및 임의적용사업장가입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및 임의적용사업장적용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보험가입신청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나.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변경통보서, 고용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다. 사업장 탈퇴(소멸)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탈퇴신고서 및 임의적용사업장탈퇴신청서, 건강보험 사업장탈퇴신청서,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및 보험계약해지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 및 보험관계소멸신청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한다.
    라.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마. 사업장(직장)가입자 내역변경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내역변경신고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내역변경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에 의한다.
    바.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식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상실·퇴직시보수총액통보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사.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식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및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아. 지역가입자 자격상실(내역변경) 신고서식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및 자격상실신고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고유서식(하나의 서식으로 1종류의 사회보험만 신고할 수 있는 서식)
    가.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납부재개신고서(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다만, 연금보험료납부예외신청서는 제2조제2호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만 접수한다.
    나. 외국인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국민연금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다.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라. 직장가입자 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처리요령 서식)
    마. 외국인등자격취득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바.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 고용보험피보험자전근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아. 고용보험외국인가입·탈퇴신청·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4조(민원서류의 접수 등) ①민원인이 4대 사회보험기관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고용보험법시행규칙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민원서류를 소관기관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 각호의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기관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직원'이라 한다)은 접수한 민원서류의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접수담당직원은 창구접수시 민원인이 접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처리할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접수담당직원은 민원서류에 신고(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전산입력 및 전송 등) ①접수담당직원은 접수한 민원서류 내용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시스템에 지체없이 전산입력하여 제2조 각호의 기관중 법령에 의하여 당해 민원서류를 처리하여야 할 소관기관에 각각 전송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송한 내용에 입력오류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담당직원은 입력오류사항 및 정정사항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즉시 소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해당 민원서류의 내용을 즉시 정정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처리결과 통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전송받은 소관기관은 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4대 사회보험기관은 민원서류의 접수·전산입력·송부 등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부담한다.

제8조(기타)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4대 사회보험관련 민원서류 접수 등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2003년 2월 3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