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고 아직도 그런 파렴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의혹이 있다면 검찰청에 입대의 동의를 받아 정식으로 수사 의뢰 함이 당연한 걸로 압니다.수사 의뢰하면 모든 진실은 밝혀 지겠지요.....
>관리소장이 입찰된 업체의 공사내역서를 입주자대표에게 보여주지 않고 총공사 금액만 기록된 자료만 제출하였습니다  공사가 끝이나고 공사 금액이 너무나 턱없이 나온 거 같아 당 공사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려 1억이라는 금액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관리소장은 이전에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도 이런공사를 시행하여 그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제기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경우 관리소장은 그공사의 부당한 부분을 잘알고 있을 것인데도 그부분에 대하여 입주자대표에게 조언하여 주어야 함에도 묵살하고 공사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당아파트에서 입은 1억이라는 금액에 대하여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용역업체에도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슬기롭게 대처할수 있을 지 많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