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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예고

  • 입법예고(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 실시) 기간 중에 있는 법령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법령을 클릭하신 후 의견을 작성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령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류종우
    예고기간
    2012/06/11~2012/07/23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780호

      「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및 임원 선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과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며,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시행령 개정안

      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간선제 선출도 허용(안 제50조제6항)
      나.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중임을 허용하되, 계속 재임(在任)은 1회만 허용(안 제50조제8항)
      다.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를 업무상의 위법행위로만 한정하던 것을 관리규약에 정하는 사유로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의 해임은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직선으로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해임은 입주자등 1/10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제7항)
      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만 한시조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에는 상설운용도 허용, 구성원을  9명 이하로 하고, 동별 대표자에 한해서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50조의2제2항, 제3항)
      마.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과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3, 제58조제4항)
      바.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 운영이나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 보험계약도 경쟁입찰을 적용(안 제55조의4제4호)
      사. 관리규약의 제․개정 시 그 내용을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토록 의무화하고, 개정 공고 시에는 종전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목적을 명시토록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아.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근거를 마련함(안 제82조의3)
      자.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서도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입찰부터 선정결과까지의 과정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제55조의4제2항, 제58조제9항)
      차. 주택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입주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한 기존 주택관리업자나 용역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2조제6항 및 제55조의4제3항)
       카.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위탁에 따른 방법과 절차,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추가(안 제57조제1항제22, 23호)

     2) 시행규칙 개정안

      가.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는 3년마다 1회(4일)씩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나. 주택관리업등록증 상 오기사항 정정 등(안 별지 제36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로 2012년 7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4동)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02-2110-8252, fax 02-503-7313)
     

    첨부파일1
    파일 120605주택법시행령개정안_입법예고용(1).hwp
    첨부파일2
    파일 120605주택법시행규칙개정안_입법예고용.hwp
    첨부파일3
    파일 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시행령및시행규칙_입법예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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