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10. 3. 3(수)

총 3매(본문 2, 붙임 1)

담당

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과장 김이탁

  팀장 김용환, 사무관 정권일, 주무관 정문수

☎ (02)2110-8252, 8254, 8255, 8259

보 도 일 시

2010년 3월 5일(금)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공청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산업연구원에서「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중이며,


 ㅇ 주택산업연구원은 동 연구내용에 대한 공청회3.5(금) 14:00,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박사가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 학계, 법조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토론을 벌인 후, 방청객의 질의 및 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연구용역 주요내용


 ㅇ 현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사이에는 대표자 선출방식, 계약방식, 관리비 집행 등에 대해서 분쟁과 민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분쟁 사례(주택산업연구원) 】

 

 1. 00도 00씨는, 2009년 K씨가 정당하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등으로 선출되었음에도 입주자들에게 해임되었다고 알린 다음 새로운 동대표 선출을 추진하였다가 재판부에서 효력이 없다고 패소

 

 2. 00시 부녀회장은 2007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수기 2대 설치 후 금액을 부풀려 160만원 횡령

 

 

 3. 00시 업체들은 2004년 00식당에 모여 계약 만료후 재입찰하는 아파트단지에 대해 기존 금액 이상으로 응찰하도록 담합하였다가 적발


 ㅇ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 운영,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집행, 각종 계약의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동별 대표자를 주민투표 방식으로 선출 등 입주자대표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개선


  - 투명한 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잡수입*을 관리비에 통합관리, 관리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뢰 근거마련


   * 잡수입 : 관리비 예치금 이자, 관리비 연체료, 게시판 광고사용료 등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각종 공사계약에 경쟁입찰 방식 도입 등.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마련된 연구결과를 토대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금년 상반기중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붙 임>  공청회 계획 1부.

붙 임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 방안 공청회 계획


□ 개 요


 ㅇ 일시 : '10. 3. 5(금) 14:00∼16:30


 ㅇ 장소 : 건설회관 중회의실(서울 강남 소재)


 ㅇ 주관․주최 : 국토해양부․주택산업연구원


 ㅇ 참석자 : 공동주택 입주자 및 종사자 등 약 150명

 

  - 발표자 :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회자 : 김미희(전남대학교 교수)

  - 토론자(총 7명) : 정홍식(법무법인 화인 변호사), 곽 도(중앙대학교 교수), 은난순(한국주거문화연구소 박사), 고성하(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수석부회장), 노병용(우리관리<주> 대표), 서창원(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주제 : 공동주택관리의 선진화방안


 ㅇ 동별 대표자 선출방식 개선, 계약 및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 등


□ 세부진행 계획


 ㅇ 14:00~14:10(10분) : 개회식(개회사 등)


 ㅇ 14:10~14:40(30분) : 공동주택관리 선진화방안 발표


 ㅇ 14:40~15:00(20분) : Coffee Break(휴식 등)


 ㅇ 15:00~16:30(90분) : 토론, 질의 및 답변 등


 ㅇ 16:30             : 폐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5032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503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316
273 08최저임금홍보자료_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2008-01-21 2396
272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그림파일로_그림을 크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file [1] 2008-01-21 3165
271 08최저임금감단근로자홍보 file 2008-01-18 2008
270 08최저임금홍보 file 2008-01-18 2032
269 승강기종합정보센터_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 2008-01-06 2665
268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중대고장 발생 통보 의무화 file 2008-01-06 2452
267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2007.11.26 정보통신부령 제229호] 2007-12-31 2421
266 1,2종시설물 유지관리계획(2008년도분)/실적보고(2007년도분) 12월말일까지 보고 [1] 2007-12-28 2398
265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file [3] 2007-12-19 2453
26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file 2007-12-19 2367
26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file 2007-12-19 2364
262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_주상복합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이상인 경우 주택법에 의한 관리규정을 _관리소장 손배 file 2007-12-04 2915
261 주택관리사보 합격자 발표 2007-12-04 2435
260 아파트 분양광고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계약책임 2007-11-13 2239
259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7-11-13 2668
258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2007-11-13 2704
257 도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액 2007-11-13 2217
256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2007-11-13 2311
255 아파트관리 및 하자보수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하자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07-11-13 2379
254 공동주택 리모델링구조 기준고시 및 절차간소화 file [182] 2007-11-11 7738
253 공동 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 가능해 져 file [133] 2007-11-06 3687
252 10/8 "근로자가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워" <대법 전원합의체판결> 2007-11-05 2129
251 10/22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를 위해 경계벽에 구멍을 뚫었더라도 벽의 본래 용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워" <대법> 2007-11-05 1933
250 주요구조부인 칸막이벽을 해체함이 없이 가구수를 증가시킨 행위가.....대수선행위에 해당하는지? 2007-11-05 2064
249 공동주택 문고에 비치하는 도서의 가격기준 고시 file 2007-10-28 2550
248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 관련 아파트관리규약 해석방법 2007-10-08 2989
247 아파트의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일부 금원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적극) [7] 2007-10-08 1913
246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및기술기준고시제정(안)입안예고 file 2007-10-04 2783
245 IT가 숨쉬는 지능형 공동주택 제도기반 조성 file 2007-09-14 2249
24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07-09-13 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