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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조회 수 2202 추천 수 18 2008.03.19 17:58:41

















의정부지법, 임차인 배제한 입대의 구성 ‘유효’
분양·임대혼합단지 관리 제도적 허점 드러나
 




마근화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 관리부분에 있어 제도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병세 판사)는 최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S아파트의 임차인 C씨가 입주자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 C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이 아파트는 분양주택 3개 동, 임대주택 3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B씨는 분양주택 동대표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C씨는 “B씨가 동대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동대표로 선출된 것처럼 입주자들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해 동대표로 행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임대주택의 동대표들을 배제한 채 적법한 선출결의를 거치지 않은 분양주택 동대표들이 모여 결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해 무효”라고 가처분을 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동대표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동대표로 선출된 것처럼 해당 동 입주자들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부적법한지에 대해 보건대 결의에 참석한 B씨 등이 동대표로 선출된 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입대의 회장 선출결의에 임대주택 동대표들이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임대사업자이고 반면 일반 분양주택의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대의인 점에 비춰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와 분양주택의 입대의는 관리체계 및 법률상 규율이 구별되는 별개의 대표회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또 “입대의와 별도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는데다, C씨는 임대주택의 동대표로서 임차인대표회의에 소속돼 있고 임차인대표도 별도로 선출돼 있어서 임대주택의 동대표들이 분양주택의 입대의 회장 선출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합의체 구성이 중복되고 복잡해져서 부당하게 되는 점까지 고려해 분양주택 동대표들만이 의결권을 행사한 가운데 B씨를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병존하는 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실상 아파트 단지를 공동관리 하는데 따른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했다.
현행 주택법령에 의해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아파트의 경우 분양주택의 관리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의견이 배제되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분양·임대혼합단지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제정, 입대의와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합한 공동주택대표회의를 구성토록 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결정토록 한 바 있다.   




















한국아파트신문사 마근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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