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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조회 수 2401 추천 수 15 2007.12.19 01:34:17


 

⊙산업자원부령 제437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검사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8286호, 2007. 1. 26. 공포, 2008. 1. 27. 시행)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36호, 2007. 12. 7. 공포, 2008. 1. 2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출하 전 또는 통관일부터 20일 이내에 안전검사신청서에 제품의 설명서 등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 대상을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검사신청서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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