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하급심 주요 판결문 요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8967 손해배상등
원 고 최재원 외 1명
피 고 주식회사 세계보안관리시스템
소제기일 2006. 3. 29.
선고일 2007. 4. 12.
쟁 점
아파트 경비업체가 전유부분에까지 순찰 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민법 제390조, 750조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피고는 2005.경 서울 금천구 시흥2동 00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경비업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523동 1004호의,정자는 같은 동 602호의 입주자이다.
원고들이 살고 있는 523동은 복도식 아파트인데, 2005. 11. 4. 08:00~21:00까지 사이에 원고와 선정자의 집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523동의 6가구에서 방범망을 파손하고 세대 내부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도가 일어났고, 원고들은 피고 직원들이 순찰업무를 소홀히 하여 절도 사건이 일어 났다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 법원의 판단

도난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의 직원이 경비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순찰 업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된다(특히 21:30은 이미 도난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발견된 이후의 시점이므로 근무자가 제대로 순찰을 하지 아니하고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경비용역계약서에는 피고가 사유재산의 도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 계산하여도 경비 직원 1인당 관리하는 세대수가 140세대가 넘는 점, 경비 직원들이 순찰 이외에도 주변 청소나 교통 정리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비 업무 중아파트의 순찰은 사실상 공용부분인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한정된것이고, 경비 근무자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각 세대까지 연결되는 내부복도까지 일일이 순찰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 경비인원이나 용역비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도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난사고에 피고 직원의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판결의 의미

경비용역 계약의 내용, 용역비 액수, 경비인원 수 등에 비추어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제한한 사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44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022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880

주택관리업자및사업사선정지침부칙_고시안(2012.13) file [5]

  • 2012-12-17
  • 조회 수 5361

아파트 경비원 2015년부터 최저임금 적용(2012년도 90%적용) [138]

  • 2011-11-07
  • 조회 수 5352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860원으로 결정 file [12]

  • 2012-08-28
  • 조회 수 5199

2012년부터 달라지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ㆍ제도 [5]

  • 2012-05-29
  • 조회 수 5117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file

  • 2014-08-12
  • 조회 수 5112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file

  • 2007-05-14
  • 조회 수 5024

주택법시행규칙(2012.3.16 일부개정, 2012.3.17 시행) file [52]

  • 2012-04-19
  • 조회 수 5008

승강기 격층운행땐 전기료 月23% 절약 [163]

  • 2003-03-28
  • 조회 수 5004

주택과리사등의 직인 신고 관련 [1] [162]

  • 2006-03-08
  • 조회 수 4999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_2012.7.26시행 file [5]

  • 2012-07-23
  • 조회 수 4936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2011.11.7(감단근로자2014년까지90%적용) file [6]

  • 2011-11-09
  • 조회 수 4928

140515-주택법령 3단 비교표(2014_ 4_25 현재) file

  • 2014-06-17
  • 조회 수 4925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19920호, \07.2.28. 공포) file [151]

  • 2007-03-05
  • 조회 수 4864

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11년 1월 6일) file [90]

  • 2011-04-17
  • 조회 수 4846

산업용 PDA 이용한 불법주차 단속기 입니다. file [5]

  • 2011-04-22
  • 조회 수 4805

하자 여부 판정기준_개정 : 위원회 기준 제03호(2012.02.16) file [8]

  • 2012-04-19
  • 조회 수 4801

공동주택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10㎝에서 120㎝로, 간살 간격은 15㎝에서 10㎝로 강화 [5]

  • 2002-12-26
  • 조회 수 4499

최저임금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3388호, 2011.12.21, 일부개정] [1] [4]

  • 2011-12-21
  • 조회 수 4381

하계 변압기 Pick 부하관리 점검

  • 2004-07-23
  • 조회 수 4261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file

  • 2008-02-28
  • 조회 수 4134

[보도해명]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내임 file [161]

  • 2005-07-21
  • 조회 수 3904

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건교부보도자료(050914) file [138]

  • 2005-10-21
  • 조회 수 3844

공동 안테나로 위성방송 시청 가능해 져 file [133]

  • 2007-11-06
  • 조회 수 3664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장마철 승강기 안전관리 요령 [1]

  • 2007-06-29
  • 조회 수 3629

보도자료(주택관리사보시험위탁_20060410) file [77]

  • 2006-04-14
  • 조회 수 3575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서버를 이전중입니다.

  • 2018-06-01
  • 조회 수 3533

2012년도 최저임금 시급 4,580원 file [11]

  • 2011-07-27
  • 조회 수 3485

바리케이트 싸게 팝니다~!!(G20 정상회의때 코엑스에 납품) file [4]

  • 2011-09-23
  • 조회 수 3478

아파트단지 안 음주운전도 처벌된다

  • 2011-01-22
  • 조회 수 3438

소화기 및 피난기구의설치기준-아파트의경우 각 세대에 배치 및 공기안전매트 단지비치

  • 2004-09-17
  • 조회 수 3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