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조회 수 2656 추천 수 11 2006.09.09 16:54:18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 건교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를 새로 고시하여 9월 9일부터 적용한다.

ㅇ 공사비지수는 기본형건축비가 처음 고시된 ’05.3.9일=1을 기준으로 벽식구조 1.015, 라멘 1.023, 철골 1.027이다.

ㅇ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는 시장상황·물가변동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ㅇ 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자재비·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6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 공동주택 자재 약 1,000여개중 공사비의 비중이 1/10,000 이상 차지하는 362개(건축비의 98.6%) 물가변동을 분석

  * 분양가 =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 + 지하층건축비 외 가산비용 + 택지비

☞ 기본형건축비에 공사비지수가 자동연동되어 조정됨

□ 이번에 고시된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05.3.9일을 기준으로 벽식 1.5%, 라멘 2.3%, 철골 2.7% 증가하였다.

ㅇ 소형주택(전용 85㎡이하)의 기본형건축비는 ’05.3.9일의
   공사비지수(=1)를 기준으로 산정(’05.3.9)되었으므로 당해 지수를 그대로 반영하면 되나,

ㅇ 중대형주택(전용 85㎡초과) 기본형건축비는 ’05.9.9일까지의 공사비지수를 반영하여 산정(’06.3.9)되었으므로,

- 이번에 고시된 공사비지수에서 ’05.9.9일에 고시된 공사비지수(벽식 1.003, 라멘 1.003, 철골 0.998)를 제외하여 벽식구조 1.2%, 라멘구조 2.0%, 철골구조 2.9% 상승률을 반영한다.

※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변동내역 ⇒ 첨부된 보도자료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의 변동은 주로 인건비, 유류비 등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동기간(’05.3~’06.8) 생산자 물가지수가 4% 상승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상승률이다.

□ 기본형건축비에 당해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를 반영하면,

ㅇ 소형주택은 1,028천원/㎡×벽식 1.015≑1,043천원

- 중대형주택은 1,013.9천원㎡×벽식 1.012≑1,026천원이다.

    *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부가세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면 약 1,115천원 → 약 1,128천원 수준으로 변동

    * 소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60㎡~85㎡이하 규모를 기준으로, 중대형주택은 11~20층 이하의 105㎡~125㎡이하를 기준으로 예시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시 가장 최근에 고시된 지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ㅇ 앞으로 물가변동에 맞춰 건축비를 계속 조정해감으로써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다.

문의 : 주택정책팀 사무관 김효정  ☎ 02-2110-8571, 8573  hjeong@moct.go.kr

(파일이름:9.8 보도자료(공사비지수).hwp)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20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000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855
243 최저임금법사업주설명자료0609_감시.단속근로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관련 file 2006-09-24 2701
242 아파트 변압기 고장, 350가구 난방 등 중단 2003-02-03 2698
241 경남부산전지역아파트계단청소용역전문업체 2006-01-29 2694
240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2007-06-24 2693
239 주택관리업자 및 유지보수공사 업자 선정, 투명하고 공정해진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정·고시 - file 2010-07-07 2688
238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9-02-03 2685
237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file 2007-08-07 2683
236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유무(소극) 2007-11-13 2679
235 임대주택법시행령중개정령[임대의무기간,분양전환가격 및 임대료...] file 2002-10-11 2662
» 공동주택 공사비지수 1.015(벽식구조) 고시 file 2006-09-09 2656
233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_수원지법 성남지원[출처-한국아파트신문] 2008-03-24 2656
232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회신내용 file 2004-07-22 2654
231 금년부터 달라지는 고용안정지원금 file 2007-01-12 2647
230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회장이 대표자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07-11-13 2646
229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file 2007-08-02 2642
228 승강기종합정보센터_2008년 1월 4일부터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는 3일 이내에 관리원에 고장통보 2008-01-06 2640
227 ◈제 3회 대한 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공고◈ 2006-09-09 2640
226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2003-04-18 2640
225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file [1] 2007-05-14 2639
224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비 횡령 사건 “광산구의원 개입” 의혹 [1] 2003-04-16 2639
223 하자분쟁조정 신청방법 안내 [3] 2011-04-17 2637
222 서울시 "발코니 건축면적포함 재추진" 2003-08-28 2637
221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대폭 줄어든다 file [1] 2004-03-24 2621
220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양도소득세,고급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file [1] 2002-10-11 2614
219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file 2004-06-17 2607
218 지로공과금 납부 자동화기기로...또 이 달말에는 아파트관리비를... 2003-04-16 2603
217 주택법개정_2010년4월5일_신구조문대비표 file [1] 2010-05-28 2602
216 아파트 단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업체(무료)소개 2007-04-04 2598
215 최저임금_20050906112109134---그림을 크릭 한 다음-->다시일반크기로확장하여... file 2005-10-21 2592
2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2008-05-15 2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