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조회 수 2284 추천 수 12 2006.08.28 00:17:29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출 처: 연합뉴스                 작성일자:2006.5.3  


아파트 상가 입주자의 출퇴근 차량은 물론, 상가 방문 차량도 주ㆍ야간 제한 없이 아파트 단지내에 주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운송업체인 G사는 1998년 7월 서울 자양동 H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주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공간이 점점 부족해지자 G사와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 다툼이 생겼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2003년 2월 '주차스티커를 발부받은 차량만 아파트 단지에 차를 세울 수 있다'고 정하고 G사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자 소송으로 번졌다.

G사가 "아파트 상가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차량과 상가 사무실 방문 차량을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낸 것.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아파트 입주민은 물론, 상가 입주자도 아파트 부지 전부를 사용할 권한을 갖고 있고 '주차스티커' 규정은 아파트 입주민들끼리 정한 관리규약이므로 상가 입주자는 지킬 의무가 없다"며 G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심 판단이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G사도 주차 필요 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하므로 G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시간대에 아파트 단지에 출퇴근 차량과 방문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고 판결을 제한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G사의 주차시간을 제한한 항소심 판결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G사가 주차 필요 시간이 오전 6시∼오후 10시라고 자인했다고 그 시간대의 주차권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게 아니다"며 "항소심 판결은 야간 주차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lilygardener@yna.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04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985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841

주택법개정법률(법률8383호 070420) file [1]

  • 2007-05-03
  • 조회 수 2805

아파트명칭변경판례 file

  • 2007-05-03
  • 조회 수 3419

'Life is Beautiful' (인생은 아름다워) 라고오는 메일 열지말고 삭제!! [1] [1]

  • 2007-05-06
  • 조회 수 2374

고층세대의 승강기 보수 및 교체비용을 저층세대 입주자들에게까지 부담시키는 결의에 대하여 file

  • 2007-05-10
  • 조회 수 2762

공동주택회계 강화에따른 [공동주택회계와세무실무]출간 file [1]

  • 2007-05-10
  • 조회 수 1973

세입자에 주차비 불이익 부당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2007-05-10
  • 조회 수 2984

관리규약 개정시 입주민 동의 등 적법한 절차 거쳤어도 동대표 연령제한 규정 ‘무효’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 2007-05-10
  • 조회 수 3112

노동부·법무부, 파견·도급 판단기준 함께 마련 file

  • 2007-05-13
  • 조회 수 1925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유급휴일에 해당 file [1]

  • 2007-05-14
  • 조회 수 2637

아파트 경비용역 업체의 순찰 범위가 아파트 동 내부 복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 사례(4. 24. MBC 보도관련판결) file

  • 2007-05-14
  • 조회 수 502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기본법상의 화재진압을 위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인명구출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file [16]

  • 2007-05-14
  • 조회 수 3160

주택법시행령 개정령(안) 및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file [1]

  • 2007-05-22
  • 조회 수 284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 2007-05-22
  • 조회 수 2374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안내 [1]

  • 2007-06-24
  • 조회 수 2691

061108-공동주택어린이집국공립화[2006.11.08보도자료] file

  • 2007-06-24
  • 조회 수 2557

[공동주택 회계와세무해설] 나왔습니다 file

  • 2007-06-25
  • 조회 수 2343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장마철 승강기 안전관리 요령 [1]

  • 2007-06-29
  • 조회 수 3628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 2007-07-15
  • 조회 수 2332

고층주택실내소음기준.복리시설설치기준.에너지성능등급표시의무.비상용승강기10층이상설치.단지내도료자유.문고설치기준등 file

  • 2007-07-16
  • 조회 수 2954

아파트관리소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있는 방법 file

  • 2007-07-20
  • 조회 수 3359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7-22
  • 조회 수 2311

제10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계획 공고입니다 file

  • 2007-07-22
  • 조회 수 2707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그로부터 고용된 관리소장과의 근로관계가 관리소장의 귀책사유로 신회관계가 깨져....

  • 2007-07-28
  • 조회 수 2562

2008.1.1~12.31적용 최저임금(안)합의 의결 file

  • 2007-07-31
  • 조회 수 2054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제도화 등 file

  • 2007-08-02
  • 조회 수 2642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대폭 강화 file

  • 2007-08-02
  • 조회 수 2865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 2007-08-02
  • 조회 수 2318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070704시행일 file

  • 2007-08-02
  • 조회 수 2529

07년7월1일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설명자료 file

  • 2007-08-07
  • 조회 수 268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2007. 7.24, 대통령령제20189호) file

  • 2007-08-26
  • 조회 수 2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