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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 2005.09.13 21시]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신축 공동주택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기설비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건축물에 대한 실내공기질이 보다 쾌적하게 유지되고, 최근 증가되고 있는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기준이 보완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9.14~10.4)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주택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환기기준 마련




신축 공동주택의 필요환기량을 시간 당 0.7회 이상으로 정하고, 그 기준은 자연환기를 원칙으로 하고, 초고층 주상복합건축물 등 기계환기로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KS규격)을 따르도록 함.




지하역사 등 구조적으로 자연환기가 불가능하거나, 자동차 소음이 심한 대로변에 위치하여 자연환기방식이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에 따른 설치기준을 정함.




이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건축물에 대한 환기기준을 새로이 보완.개선한 것으로, 건축물 내부마감재료의 환경기준을 정하여 지난 8월에 입법예고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함께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피뢰설비기준을 국제규격 및 개정된 한국산업규격(KS규격)에 적합하도록 개정




국제기준에 따라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수직낙뢰뿐만이 아니라 측면 낙뢰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부는 주요 건축물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확보 및 낙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 말까지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이영창, 02-2110-8172~4,  yc1009@moct.go.kr

건축물의설비기준규칙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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