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7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http://news.aptn.co.kr/news_view.php?mode=user_detail&num=8596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무단으로 들고 나온 입주자대표회장 ‘유죄’ 선고



대구지법 판결



관리소장 책상 및 캐비닛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잘라 아파트 관리 관련 서류를 들고 나오는 등 관리소장의 관리업무를 방해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시 동구 W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지모 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2002노325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됐으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아닌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1년 1월 20일 관리소장 조모 씨에게 해고통보를 했으나 조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으면서 현재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당시 조모 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어 그의 업무는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해고당한 조모 씨의 업무는 업무방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인해 대법원에서 벌금 7백만원의 확정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그 확정판결을 받은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앞서의 업무방해죄의 범행은 그 일시 및 태양이 다르고, 공범의 존부도 상이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지모 씨는 지난 2001년 2월 자신이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있던 대구시 동구 W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동대표들과 함께 들어가 관리소장 책상 및 캐비닛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른 후 그 속에 있던 하자보수진행 관련 서류철 등 아파트 관리 관련서류 10점을 들고 나왔으며,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임의로 변경, 예금계좌에서 41만여원을 인출해 연료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관리소장의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1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모 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황태준 기자> nicetj@aptn.co.kr


아파트관리신문
aptnews@aptn.co.kr
2003-06-07 15 : 32

    


......................................................................................................................................................


Copyright(c) 2001 by aptn.co.kr All rights reserved.
aptnews@aptn.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sort 조회 수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874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4364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5181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 2004-09-12
  • 조회 수 2345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대폭 강화로 아파트 지원 ‘유명무실’

  • 2004-09-12
  • 조회 수 2533

20040601134254_2003년말_통계_공동주택현황 file

  • 2004-08-11
  • 조회 수 1927

제8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file

  • 2004-08-11
  • 조회 수 2732

하계 변압기 Pick 부하관리 점검

  • 2004-07-23
  • 조회 수 427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

  • 2004-07-23
  • 조회 수 2535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회신내용 file

  • 2004-07-22
  • 조회 수 2666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의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에 대한 노동부 질의내용 file

  • 2004-07-22
  • 조회 수 2885

주40시간 근무제(주5일 근무제) 주요개정사항 및 신.구 비교표 file

  • 2004-07-05
  • 조회 수 2494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file

  • 2004-06-17
  • 조회 수 2625

2004年 4月中 生産者物價 動向

  • 2004-06-16
  • 조회 수 1889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file

  • 2004-05-06
  • 조회 수 189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 2004-04-06
  • 조회 수 1938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 2004-03-25
  • 조회 수 2278

전기요금인하 및 복지요금제도 시행(자세한 사항은 한전홈페이지를 이용)

  • 2004-03-25
  • 조회 수 2232

앞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대폭 줄어든다 file [1]

  • 2004-03-24
  • 조회 수 2641

행정관리사 신규응시자 및 민간자격소지자 교육일정 및 장소 안내

  • 2004-03-15
  • 조회 수 2385

국가공인 행정관리사 갱신교육 접수안내 [1]

  • 2004-03-15
  • 조회 수 2370

각 시도 관리규약준개정(서울시. 경기도 등...)자료실의 관리규약모음에...

  • 2004-03-11
  • 조회 수 1903

경북 안동지역.. 도난사고 비상사태.. 우유투입구를 통한......

  • 2004-02-03
  • 조회 수 2183

주택법/시행령/규칙 조문대비표[건설교통부자료] file

  • 2004-01-03
  • 조회 수 2552

공포일2003-12-30 법률제7003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

  • 2003-12-31
  • 조회 수 2429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 2003-12-16
  • 조회 수 2272

20031129115920_주택법시행령(최종)97버젼 file

  • 2003-12-16
  • 조회 수 1918

엘리베이터 고장 모든 층에 고지해야

  • 2003-12-01
  • 조회 수 2143

아파트 시설물의 유지관리실태 일제 점검-건교부

  • 2003-12-01
  • 조회 수 2244

여성만 골라 퍽치기

  • 2003-11-25
  • 조회 수 1938

멈추지 않는 승강기 천장 뚫려 1명 중상 [49]

  • 2003-11-24
  • 조회 수 3044

방범/방화관리자님 보세요.

  • 2003-11-17
  • 조회 수 2167

비상문자동개폐시스템(주)에스웰테크(031-278-7081) file [8]

  • 2003-11-03
  • 조회 수 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