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홈페이지는 무료회원가입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rev 2024. 06 nex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0414000030629086&s=0,1103&e=83,1248뉴스  오마이뉴스 - 기사 목록으로 가기



아파트 관리업체 변경 등에 따른 근로자 보호 위해 “근기법에 고용승계 명시해야”
[속보, 사회] 2003년 04월 14일 (월) 17:33


아파트 근로자들이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에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상호 연구원은 최근 ‘아파트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개별적 인사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계약상 사용자는 주택관리업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는 궁극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사용자 개념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규율을 두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으로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사업 등의 위탁, 임대차 등에 의한 사업 이전이나 기타 법률 행위에 의해 사실상 사업 등이 이전된 경우에도 고용은 승계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를 자치관리로 일원화해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 대행업자’로 변경시키면서 권한과 책임 관계가 분명해지도록 하는 방안, 공동주택관리령 등 관련 법규를 수정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인사·노무관리의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아파트 관리기구의 변동이 아파트 관리방식의 변경이나 주택관리업자의 변경 외에도 경비 및 청소용역업체로의 외주화나 용역업체 교체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아파트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영업양도시에도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이같이 입법론적 방향을 제시한 이유는 ▲실제로 위탁관리업자가 ‘비독립적 관리대행업자’로 전락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에 가까운 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점 ▲주택관리업자가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액은 평당 약 30원 정도의 수수료에 한정돼 독자적 지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점 등 주택관리업자가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와 유사하기 때문”이라며 “근로자파견법에서 파견근로자를 위해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해 개입하는 정도 만큼 일정 정도의 사용자 책임을 규정한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관여하는 정도에 따라 법 규정에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만일 주택관리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해고된 목동10단지아파트 노조원과 은마아파트 노조원들이 고용승계 문제를 ‘사용자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영업양도시 고용승계’라는 법리 적용 문제로 접근했다면 고용승계가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양도인과 양수인간 고용승계 약정이 있어야만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대법원의 입장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법원에서도 반드시 양도인과 양수인간 영업이전에 관한 직접적인 약정이 있어야만 고용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연구 보고서에서 목동10단지아파트 근로자의 고용승계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평석했으며, 아파트 근로자의 사용자성 문제, 프랑스 및 독일의 영업 위임 내지 위탁시 고용승계 인정 논리 등을 구체적으로 고찰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아파트관리소사람들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0-12-29 14517
공지 국내생산 원데이 마스크 판매합니다. - 아파트별 대량 구매가능 file 2020-09-17 13996
공지 글 쓰기는 무료회원 가입 후 글쓰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7] 2007-03-18 34850

‘맨땅 놀이터’ 27일부터 불가 file

  • 2008-02-15
  • 조회 수 2250

20031215093300_주택법시행규칙(법제처심사필97버젼) file

  • 2003-12-16
  • 조회 수 2251

전기요금복지할인신청서(다운로드) file

  • 2004-03-25
  • 조회 수 2251

아파트주차장 cctv 일제점검 file [1]

  • 2007-04-27
  • 조회 수 2251

발코니확장관련_대피공간_건설교통부[동영상] [1]

  • 2006-03-13
  • 조회 수 227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002/11/15[층간소음] file

  • 2002-11-16
  • 조회 수 227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_(임대주택 주택관리사등의배치...입대의교육...)본회의 의결일 2008-02-19

  • 2008-02-28
  • 조회 수 2277

아파트 관리비 체납 세대에 대해 관리사무소에 ‘단전권’ 부여 검토

  • 2003-06-20
  • 조회 수 2278

제3회 대한주택관리사 협회 경기도 회장기 축구 대회 단신

  • 2006-10-18
  • 조회 수 2280

근로기준법(개정) file

  • 2003-09-15
  • 조회 수 2281

아파트 10년 주기설... 기사난것

  • 2002-12-04
  • 조회 수 2287

대법 ''아파트상가 방문차량도 단지 주차 가능''

  • 2006-08-28
  • 조회 수 2287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 file [1]

  • 2006-09-20
  • 조회 수 2290

승강기 제대로 타기」안전캠페인 전개 file [1]

  • 2007-03-22
  • 조회 수 2290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와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체결거절의 효력 [7]

  • 2007-11-13
  • 조회 수 2292

20070420160826_주택법일부개정법률(법률제8383호, 관보고시) file [1]

  • 2007-04-21
  • 조회 수 2295

2010적용_7.31_최저임금결정고시 file

  • 2009-08-11
  • 조회 수 2295

신축 공동주택 등에 설치하는 환기설비기준 마련 건교부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297

주택관리사보 시험 주공에 매년 위탁...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보육시설 계약 시...직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2006-02-28
  • 조회 수 2298

선관위 없이 동대표 충원 ‘위법’

  • 2008-03-19
  • 조회 수 2299

이사 할 때 주의 할 사항... 신문보도

  • 2002-12-13
  • 조회 수 2300

“구두나 이메일 등을 통한 해고는 무효” file

  • 2008-04-29
  • 조회 수 230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_입법예고 file

  • 2008-05-15
  • 조회 수 2303

계약 어기고 고령인 경비원 채용 후 아파트 도난사고… 경비관리업체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 2006-08-28
  • 조회 수 2306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 없는 다른 사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007-07-22
  • 조회 수 2311

산업자원부령410호(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070704시행 file

  • 2007-08-02
  • 조회 수 2319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된다! -건교부 보도자료 file

  • 2005-10-21
  • 조회 수 2325

15평 이하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file

  • 2007-01-05
  • 조회 수 2325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_요약_[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file

  • 2004-09-12
  • 조회 수 2331

2007.6.1 선고 2005두17201 판결(용도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993 [1]

  • 2007-07-15
  • 조회 수 2334